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중소상인의 권익 침해하는 결과 가져와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판결 화제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소식이 전해졌다.
서울고법 행정8부는 지난 12일 롯데쇼핑, 이마트, 홈플러스 등이 서울 동대문구청장 및 성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이는 원고 패소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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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마트 의무휴업 위법 |
앞서 유통산업발전법에는 2012년 1월,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을 명하도록
이에 동대문구청 등 서울 소재 구청들은 대형마트의 24시간 영업을 제한했다. 또 매달 2주, 4주 주말은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 내용의 공문을 받은 대형마트는 서울행정법원에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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