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진향희 기자]
가수 김장훈(51)이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돼 약식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2부(권순철 부장검사)는 지난 19일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고 밝혔다.
김장훈은 지난 달 15일 낮 12시 30분께 프랑스 드골 공항을 출발해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KE902 비행기 내 화장실에서 한 차례 담배를 피웠다. 당시 김장훈의 담배 연기에 경고등
김장훈은 경찰 조사에서 최근 공연이 무산돼 스트레스를 받았으며, 공황장애로 불안한 마음에 담배를 피웠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초범이고 곧바로 승무원에게 “죄송하다”고 사과한 점을 들어 정식재판에 회부하지 않고 약식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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