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근 광고 배상, 광고주에게 7억원 배상…근황보니? '헉!'
↑ 사진=스타투데이 |
'이수근 광고 배상'
개그맨 이수근의 근황이 공개된 가운데, 그가 법원으로부터 광고주에게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 조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5부(한숙희 부장판사)는 지난달 주식회사 불스원이 이씨와 이씨의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불스원 측에 7억원을 배상하라는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어 강제 조정안에 양측 모두 2주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음에 따라, 이 씨와 소속사 측은 불스원 측에 두차례에 걸쳐 7억원을 배상하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됐습니다.
앞서 자동차용품 전문업체인 불스원은 2013년 이씨와 2억5천만원에 광고모델 계약을 맺고, 연료첨가제와 자동차 방향제 등에 대한 광고를 TV와 라디오 등을 통해 내보냈습니다.
하지만 이씨는 그해 11월 불법 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불스원 측은 불법 도박 탓에 회사 이미지가 급락했고, 이씨가 모델로 등장한 광고도 쓸 수 없게 됐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불스원 측은 이씨와 맺은 계약서에 법령을 위반하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이를 어기면 손해를 배상한다는 조항이 들어가 있는 점을 근거로 위약금과 그동안 지출한 광고제작비 등으로 20억원을 배상하라고 청구했지만, 법원은 7억원만 배상하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자숙중인 이수근의 근황이 전해졌습니다.
23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서 이수근은 "통풍으로 고생을 하다가 치료를 위해 체중을 줄였다"면서 "사건이 터진 후 몸과 마음이 힘들어 한동안 병원을 다니기도 했다"고 밝혔습니다.
복귀에 대해선 "'3~4월쯤 컴백한다'는 소문을 나도 들었다. 개편 시즌이라 그런 말이 나오는 것 같다"라며 "팬들에게 큰 실망
이수근은 현재 '사랑의 밥차' 봉사활동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국 상하이 동방위성TV의 중국판 '개그콘서트'인 '생활대폭소'에 스태프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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