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5일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금지법)' 등 39개 법안을 심사한다.
김영란법은 여야 합의에 따라 2월 임시국회 우선법안이 됐지만, 법사위가 법안 조항에 위헌소지가 있다고 해석함에 따라 통과 시기가 불투명해졌다.
법사위는 특히 전문위원 등이 작성한 법안 검토보고서에서 적용 대상 범위를 지적했다. 공직자 등의 범위를 사립학교 교원 및 언론사 종사자까지 확대한 것은 민간영역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는 지적이다.
또 김영란법 소관위인 국회 정무위원회가 지난달 김영란법을 통과시키면서 처벌 대상에서 사립학교 재단 이사진을 누락시킨 것으로
한편 정무위를 비롯 기획재정위원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도 이날 각각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처리한다.
이완구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여야간 증인 및 참고인 채택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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