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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초 흡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가수 조덕배(56)가 항소심에서 징역 8월로 감형 받았다.
5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9형사부(강을환 재판장)는 "양형부담을 취지로 내세운 조덕배의 항소를 받아들인다"며 "징역 10월을 징역 8월로 감형한다"고 밝혔다. 추징금 130만 원에 대한 부분은 원심과 동일하다.
앞서 조덕배는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대마 2g을 종이에 말아 피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후 조덕배는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조덕배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30만 원’을 구형했다. 이날 휠체어를 타고 등장한 조덕배는 최후 진술에서 “죄송하다, 큰 실수를 했다”며 재차 선처를 호소했다.
또한 그는 지난 1990년대 수차례 대마초를 흡연하다 적발된 데 이어 2003년에는 필로폰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한편 조덕배는 지난 1985년에 데뷔해 '꿈에'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 '나의 옛날이야기' 등 히트곡을 보유하고 있다.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