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윤바예 인턴기자]
간통죄가 62년 만에 폐지될지 사회적 관심이 헌법재판소로 집중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간통죄 처벌 조항인 형법 241조에 대한 위헌법률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을 26일 선고한다.
간통죄 위헌 여부에 대한 헌재 판단은 이번이 다섯 번째로,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리면 간통죄는 6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된다.
간통죄는 그동안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내밀한 성적 문제를 윤리적 비난이나 민사적 책임 추궁을 넘어 국가 권력이 개입해 처벌하는 것으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끊임없이 받았고, 위헌 시비가 잦아들지 않았다.
앞서 1990년, 1993년, 2001년, 2008년 네 차례 판단에서는 모두 합헌 결정이 나왔다. 특히 2008년에는 위헌이나 헌법불합치 의견이 5명으로 합헌 의견보다 많았지만 위헌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이 위헌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간통죄는 살아남았다.
이번에 헌재가 전향적인 결정을 내린다면 2008년 10월 30일 마지막 판단 이후 간통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1만여 명
국회는 지난해 '종전 합헌 결정이 있은 날의 다음날'까지로 관련 법을 개정해 소급 범위를 줄였다. 이 때문에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정부가 부담해야 하는 형사보상금 총액은 대폭 줄어들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