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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인의 소속사 KCA엔터테인먼트는 보도자료를 통해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서울지방경찰청에 의료사고 전담반이 신설된 것을 뜻 깊게 생각한다"고 먼저 의미를 부여했다.
이어 "수사발표 내용에 대하여는 대체적으로 수긍하고 받아들인다"며 "S병원의 과실이 인정되고 그러한 과실로 사망에 이르게 된 사실 등은 고소인이 주장해 왔던 것과 일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소속사 측은 "결국 피의자가 할 필요도 없고, 동의도 받지않은 위축소술로 고인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상당 인과관계가 성립되는데도 이를 사망의 직접적 원인으로 인정하지 않은 점 등 일부 고소내용이나 주장내용이 제외되거나 인정되지 않은 부분은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부분은 앞으로 검찰수사를 통해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서울 송파경찰서는 고 신해철을 집도했던 S병원장에게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를 적용,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한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한 S병원장은 환자의 동의 없이 수술범위가 아닌 위축소술을 병행했고 수술 도중 소장 하방에 1cm, 심낭에 3mm의 천공을 발생케 해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했다.
수술 후 신해철의 극심한 가슴 통증과 고열 호소에도 병원 측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은 “2014년 10월 17일 신해철을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을 시행하면서 당초 수술범위가 아닌 위축소술을 환자의 동의없이 병행하고 수술 과정에 피해자 상부소장 70~80cm 하방에 1cm 천공을, 심낭에 3mm의 천공을 입게 해 피해자에게 복막염 및 패혈증을 유발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또한 경찰은 “수술 이후 부작용에 따른 주의관찰 및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의료 과실로 신씨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신씨의 통증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조치나 복막염을 알아내기 위한 적절한 진단 및 치료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경찰은 그간 신해철의 의료과실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다각도로 수사를 진행했다. 국과수에 부검을,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에 대한 감정을 의뢰했다. 또 고소인 측 조사, S병원의 진료기록부 압수수색, 서울 시내 모 대학병원 외과 전공의들의 의견 등을 토대로 종합 판단했다.
고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17일 서울 송파구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갑작스러운 심정지로 다른 병원에 이송됐지만 나흘 만에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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