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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메건리가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낸 전속계약무효 소송의 1심에서 법원이 메건리의 손을 들어줬다.
소울샵 측은 이 같은 판결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소울샵 측의 주장에 따르면 법원의 판단은 ‘전속계약이 5년이라는 점’ ‘수익분배가 5대5라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하지만 소울샵 측은 “엔터업계에 대한 이해 없이 내려진 판결”이라며 “연습생 시절에 회사가 모든 것을 투자하고 수익이 전혀 없다는 것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소울샵은 지난해 11월 법적 분쟁 사실이 알려진 뒤 보도자료를 통해 “전속계약 기간은 전속계약서에 명시된 바와 같이 데뷔일로부터 5년간 체결했고 이는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표준계약서에 명시된 7년이란 기간에 비추어 짧은 기간”이라고 공개했다.
또 “음반·음원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수익분배에 있어서도 기투자비용을 제한 남는 수익금은 갑과 을이 50%:50%의 비율로 분배하며, 다른 연예인과 비교하
메건리는 지난해 11월 10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속사 소울샵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전속계약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울샵엔터테인먼트 경영진의 부당한 대우와 횡포를 근거로 들면서다.
소울샵 측은 지난 16일 메건리를 상대로 연예활동 금지 청구소송을 제기, 양측은 법적으로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