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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헌 측이 이지연, 다희의 2심 선고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하면서도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해서는 거듭 사과했다.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제421호 법정에서는 모델 이지연과 걸그룹 글램 출신 다희에 대한 항소심 선고기일이 진행됐다. 결국 이지연에게는 징역 1년 2월이, 김다희는 징역 1년에 처해졌다. 그리고 각 2년간 각형의 판결을 유예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병헌의 소속사 측은 이와 관련해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이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다시 한 번 죄송하다”고 덧붙였다.
이병헌은 현재 미국에 머물고 있으며 아내 이민정의 출산일에 맞춰 귀국할 계획이다.
한편, 이날 재판부는 “피해자가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했고, 피고인들은 6개월가량 구금돼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게다가 초범”이라며 “피해자가 나이 어린 피고인들을 상대로 성적인 농담을 하는 등 사건 범행의 빌미를 제공했다는 점 등 모든 정황을 감안해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 이지연 징역 1년 2월, 피고인 김다희를 징역 1년에 처하며 각 2년간 각형의 판결을 유예한다”고 선고했다.
앞서 이지연과 다희는 지난해 6월 서울 강남 자택에서 이병헌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이병헌이 음담패설을 한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이를 공개하겠다며 50억 원을 요구한 혐의로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2월, 징역 1년 형을 받은 바 있다.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