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방송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연예인의 프로그램 출연을 금지시킬 경우 이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JYJ법’이 발의됐다.
새정치민주연합 최민희 의원은 14일 뚜렷한 사유 없이 출연자의 출연을 막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013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방송사 등에 가수 JYJ의 출연 자제를 요청하는 공문을 보내 활동을 방해한 이전 소속사와 사업자단체에 대해 방해 행위 금지명령을 내렸다. 그런데도 JYJ는 이유 없이 방송사의 음악프로그램에 출연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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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DB |
또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 시청자권익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외부 간섭으로 인해 방송편성 등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추가해 불공정행위를 개선하는데 시청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대형기획사의 노예계약 행태를 드러내 표준전속계약서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JYJ가 더 이상 부당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며 “공정위의 행정명령으로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방해 행위를 막을 수 없기 때문에 방송사 인허가권을 가진 방통위가 개입하는 것이 필요해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김재중, 박유천, 김준수는 그룹 동방신기를 탈퇴한 뒤 소속사를 옮기고 JYJ를 결성해 활동했다. 그러나 SM엔터테인먼트,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등과 갈등을 겪으면서 방송 프로그램 출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SM엔터테인먼트, 한국대중문화예술산업총연합 등에 JYJ의 정당한 사업활동을 방해한 행위에 대해 금지 명령을 내렸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