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용어 엠바고가 화제다.
엠바고는 본래 한 나라가 상대편 나라의 항구에 상업용 선박이 드나드는 것을 금지하도록 법으로 명령하는 것을 지칭한다.
하지만 최근에는 일정 시점까지의 ‘보도금지’를 뜻하는 언론 관련 용어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취재원이 기자들을 상대로 보도 자제를 요청하거나 기자실에서 기자들 간 자체합의에 따라 일정 시점까지 보도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취재 편의주의와 취재대상 봐주기라는 비난에 따라 언론계 내부에서도 엠바고의 지속 여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의
한편 엠바고의 목적은 국가안전·공익용 엠바고(인명 보호 등), 보충취재용 엠바고(전문성 높은 뉴스), 조건부 엠바고(사건 발생 이후 보도), 관례적 엠바고(협정·회담 등), 발표자료 엠바고 등 총 5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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