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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투약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범키(30·본명 권기범)에 대한 선고 공판이 20일 열린다.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은 이날 오전 10시 범키에 대한
앞서 검찰은 범키에 징역 5년과 추징금 572만원을 구형했다.
하지만 범키는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범키는 지난해 10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지난 2012년 8월 초부터 지난해 9월까지 지인 2명에게 필로폰 약 6g과 엑스터시 10정을 판매하고, 엑스터시를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