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 속 위기에 당면한 출연진 혹은 프로그램을 향해 유쾌하면서도 현실적인 해결법을 제공하고자 합니다. 보고 그대로 따라하는 것은 상관이 없으나, 그에 따른 결과는 책임질 수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편집자 주>
[MBN스타 금빛나 기자] “학교폭력의 피해자가 된 우리 딸, 엄마로서 어떻게 해야 하나요?”
MBC 수목드라마 ‘앵그리맘’에서 엄마 강자(김희선 분)은 무척 바쁘다. 딸 아란(김유정 분)을 학교폭력에서 지켜내야 할 뿐 아니라, 이를 위해 학교폭력과 연계된 사학비리와 마주쳐야 하니 말이다. 어디 그 뿐인가. 아이들 역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어른들의 눈이 닿지 않는 곳에서 온갖 비리와 음모를 자행한다.
그래도 강자의 이름은 ‘엄마’. 과거 많은 이들을 제압했던 주먹과 각종 자금과 힘을 실어주는 든든한 친구 공주(고수희 분), 고교생이라고 해도 믿을 정도의 동안 미모, 아란을 향한 지극한 모성을 앞세워 여러 난간들을 헤쳐 온 강자였다.
강자는 절친했던 이경(윤예주 분)이 자살인지 타살인지 알 수 없는 의문의 죽음을 당한 이후 혼자가 된 아란의 절친한 친구이자 열렬한 팬이 될 뿐 아니라, 교실에서 아란을 괴롭히는 정희(리지 분) 패거리에게 속 시원한 한방을 날리기까지 한다. 여기에 교실의 주먹짱인 복동(지수 분)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교실의 세력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기까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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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속 강자는 세월이 느껴지지 않는 미모로 직접 자녀가 다니는 학교로 들어가 학교폭력을 향해 시원한 한 방을 날렸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일. 현실적으로 고등학생 딸을 둔 엄마가 신분을 속여 교복을 입고 학교에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힘들 뿐 아니라, 아무리 어려 보인다 한들 고등학생으로 보이기 굉장히 어려운 일이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학교피해의 규모와 정도는 심각해지고 있다. 이는 실제 학교폭력의 피해로 힘들어 하는 자녀들을 보며 더 마음 아파하는 현실 속 ‘엄마 조강자’가 적지 않는 것이다. 학교폭력을 당한 이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학 잇슨 ‘이 시대의 엄마 조강자’들을 위해, 드라마 속 판타지보다 조금 더 현실적이고 적용 가능한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 이제 막 시작한 새학기, 부모가 조심해야 할 것이 있다면?
1년 중 학교폭력의 신고 및 상담전화가 제일 많이 걸려오는 시기는 바로 4월이다. 새로운 반과 새로운 친구들, 그리고 새로운 학기가 시작하는 3월 한 달이 아이들과 학생들에게 있어 탐색전을 펼치는 달이라면, 4월은 모든 탐색을 마치고 본격적인 학교생활이 시작되는 달이기 때문이다. 이 말을 다시 풀이하자면 이르면 3월 말부터 교실 내 권력구도가 잡히고 각각의 또래 그룹이 형성되면서 학교폭력이 본격적으로 움틀 수는 시기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청예단(청소년 학교폭력 예방단체)에서는 ‘새 학기 학부모가 알아야 할 학교폭력 예방수칙’ 10개를 정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부모가 해야 할 일을 자녀들에게 친구를 놀리고 고의적으로 소외시키거나, 괴롭히는 행동은 범죄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과 피해자의 경계가 모호해지고 있는 가운데, 학부모는 우리 아이가 피해자가 될 수 있으며 그와 동시에 남을 괴롭히는 가해자가 될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이어 자녀가 등교하기 전 “잘하고 있어” 등의 칭찬을 하여 자신감을 갖게 하며, 아무리 힘들고 귀찮더라도 학교에서 일어난 일에 대해서 자녀와 매일 대화의 시간이 필요하다. 이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은 자녀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꼭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 우리는 항상 네 편이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자녀에게 신뢰를 주는 것이다.
대화 뿐 아니라 구체적으로 신경써야 할 부분도 있다. 신학기일수록 신체, 의복, 씻기 등에 더욱 신경을 써야 한다. 친구들에게 환심을 사기위해 음식을 사주는 일은 역효과가 날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하며 아이에게 비싼 운동화나, 전자제품(휴대폰, MP3)등을 학교에 가지고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컴퓨터 등의 정보통신 매체를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지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만약 아이가 피해를 당할 경우 “그만해”등을 말하며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자기주장을 미리 연습시켜야 한다. 그럼에도 학교폭력의 피해를 입었다면, 그리고 그 정도가 심각하다면 전문적인 치료를 받도록 하며, 부모의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
◇ 학교폭력을 신고하고 싶다면 국번 없이 117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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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리 조심해도 노력을 해도 학교폭력 문제는 꼭 일어나기 마련이다. 신고를 하자니 보복을 받을 것 같아 두렵고, 그렇다고 그냥 학교폭력사태가 일어나는 것을 지켜보기에는 너무 힘들다.
학교폭력예방법 제 21조 1항에 따르면 신고자/고발자에 대한 비밀누설 금지의무를 규정함으로써 신고자와 고발자를 보호하고 있다. 학교폭력을 목격할 경우 신고하는 법은 교내에서 하는 방법과 교외에서 하는 신고방법 두 가지가 있다. 교내에서는 담임선생님께 구두로 털어놓던가, 교내 신고함, 설문조사, 학교 홈페이지의 비밀게시판 등을 활용하면 된다.
교외에서 신고를 하고 싶다면 학교폭력신고센터 117을 누르면 된다. 신고센터는 24시간 운영하며, 긴급 상황 시에는 경찰 출동 및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한다. 휴대전화 문자신고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받는 사람을 #0117로 한 뒤 학교폭력 상황을 문자를 보내면 된다.
학교전담경찰관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해당 학교의 담당 학교전담경찰관에게 문자 또는 전화로 신고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각종 학교폭력예방단체 등 기관에 상담 및 신고전화를 하면 학교폭력 예방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아이가 학교폭력 피해를 당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부모가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절대 무슨 일이 있더라도 감정적으로 처리하는 것을 배제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우리 아이를 괴롭힌 가해자라고 한들 직접 만나거나 보복하려 하지 않는 태도가 필요하다. 우리 아이가 부족하거나 잘못해서 일어난 일이라고 자책해서도 안 된다. 이미 학교폭력으로 마음의 상처를 입은 아이들에게 이 같은 행동은 자녀의 심리적인 위축이나 자존감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부를 수 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다.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도 위기가 닥쳤을 때 원하는 해결방법들을 각각 가지고 있다. 부모가 모든 일을 계획하고 밀고 나가기보다는 먼저 자녀와 충분한 이야기를 나눈 후, 가장 올바른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피해사실을 명확히 하기 위해 6하 원칙에 맞춰 사건 상황을 정리하고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준비해 놓아야 한다.
부모들은 학교폭력 문제 해결에 있어 최우선의 목적은 가해자들로부터 보복이 아닌 안전한 학교로 자녀를 보내기 위한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