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검찰이 마약 매입 및 투약 혐의로 기소된 김성민에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일 오전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는 마약류 관리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성민에 대한 1차 공판이 진행됐다.
이날 검찰은 “집행유예 기간에 필로폰을 다시 투약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김성민에게 징역 2년, 추징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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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민은 작년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필로폰을 매수했고 같은 해 11월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퀵서비스로 마약을 전달받았다. 이후 집 근처 역삼동 한 모텔에서 필로폰 1회 투약한 혐의로 검거됐다.
김성민 측은 지난달 10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제1호법정에서 진행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혐의 관련 첫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 내용을 인정했다. 이외에도 증거 역시 수긍했다.
한편, 김성민은 지난 2008년에도 필리핀 세부에서 현지인에게 산 마약을 밀반입하고 투약, 대마초 등을 피운 혐의로 구속기소된 바 있다. 2011년 항소심을 통해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4년, 2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약물치로 40시간을 선고받았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