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가수 유승준이 출국 당시 병무청 직원 두 명이 보증을 섰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선을 그었다.
유승준은 19일 오후 동영상채널 아프리카TV로 진행된 ‘유승준, 13년 만의 최초고백 라이브’에서 ‘미국 출국 당시 병무청 직원 두 사람이 보증을 섰다는 기사가 사실이냐’는 질문에 “내가 출국을 할 때 그 두 분이 보증을 섰다는 건 출국한 이후 알게 된 사실”이라며 “회사에서 아는 사람일 것이다. 그들이 어떻게 됐는지 모른다”고 답했다.
그는 병역 기피를 위해 해외투어를 나선 것이라는 의혹에 “의도적인 상황은 아니다. 군대를 가려고 했지만 미국에 가서 아버지에게 설득 당했다. 가장 큰 문제는 가족들이 다 미국에 있었고, 이미 앨범 두 장 발매 조건으로 37억원에 계약한 상황이었다. 또한 소속사에도 나 외엔 다른 스타가 없었기 때문에 내가 군대를 가면 회사도 문을 닫아야 했다”며 “아버지는 ‘군대를 가는 것조차 네가 이기적인 것’이라고 하더라”고 당시를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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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아프리카TV 캡처 |
한편 1997년 한국에서 데뷔한 유승준은 ‘가위’ ‘나나나’ 등으로 당대 톱가수로 군림했었다. 당시 그는 “꼭 입대해 대한민국 남자로 의무를 다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혔지만 2002년 입대를 3개월 여 앞두고 약혼녀 오모씨의 미국 영주권 취득을 위해 미국으로 떠나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뭇매를 맞았다.
이후 출입국 관리법 11조(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 대해 입국 금지조치를 내릴 수 있다)에 의거 입국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대한민국에 들어올 수 없는 상태다. 또 국적법 제9조에 따르면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사람은 국적회복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