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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발언' '정청래 징계' '당직자격정지' '정청래 발언내용' '당직자격정지 1년'
정청래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이 윤리심판원에서 '당직 자격정지 1년' 처분을 받아 화제다.
새정치연합 윤리심판원(원장 강창일)은 26일 3차 회의를 열어 위원들을 상대로 무기명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은 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리심판원은 이날 정청래 의원의 징계 수위와 관련해 제명, 당원 또는 당직 자격정지, 경고 등을 두고 투표를 통해 당직 자격정지 1년으로 처벌 수위를 확정했다.
이에 따라 정청래 최고위원은 향후 1년간 최고위원, 지역위원장 등 당직은 정지되나 내년 총선
자격정지 1년은 공천에서 배제되는 제명이나 당원자격정지와는 다른 경우로 공천 불이익은 없을 전망이다.
정청래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정청래, 내년 총선은 가능" "정청래, 당직 자격정지 1년 받았구나" "정청래, 아쉽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