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여수정 기자] 영화 ‘신이 말하는 대로’가 개봉에 앞서 온라인상에 불법 유포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에 수입과 배급을 맡은 싸이더스 픽쳐스는 보도 자료를 통해 “강경한 법적 처벌을 요구할 것”이라고 전했다. 특히 ‘신이 말하는 대로’가 극장 개봉이 아닌 디지털 개봉이었기에 불법 유포와 불법 다운로드는 더욱 문제시됐다.
비단 ‘신이 말하는 대로’의 불법 유포와 불법 다운로드만이 문제가 아니다. 배급과 수입, 제작사 측은 자신들의 영화가 불법 다운로드 및 유포 됐을 경우 ‘강경한 법적 대응’ 의사를 밝힌다. 그러나 갈수록 교묘해지고 영악해지는 불법 유포자들 때문에 손해, 상처 입는 건 이들 뿐이며, IP를 추적하는 과정 역시 하늘의 별따기이다. 때문에 말이 강경한 법적 대응이지 실제로 이들에게 처벌을 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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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포스터 |
2000년에도 유통 경로를 쉽사리 알지 못했는데 무궁무진한 IT의 발전을 자랑 중인 현재,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당시 영화들의 ‘해적판’이 기승을 부리며 영화 관계자들의 골머리를 앓게 만들었다. 대다수가 시사회, 영화 상영도중 캠코더로 찍어 불법으로 유포했다. 또는 국내 개봉 전인 외국영화들의 DVD를 소유해 불법 복제해 올리기도 했다.
2003년 22개 영화사는 불법 복제한 디빅 파일이나 동영상 파일을 올린 인터넷 사이트 7개 업체, 90여명의 사용자를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바 있다. 게다가 한국영상협회는 불법 영상물 때문에 전체시장의 10~15%가 손실을 봤다고 주장하며 불법 유포, 불법 다운로드의 심각성을 강조해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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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포스터 |
하지만 일각에선 영화 산업을 위해선 영화의 다운로드를 발전시켜야 된다는 의견도 나와 절충안을 찾으려고 영화 관계자 모두 노력을 기울였다. 당시 이용 가격을 시기에 따라 순차적으로 낮추는 방식으로 변화해야 된다. 영화를 불법으로 유포하는 업체들을 효과적으로 단속할 수 있도록 정부와 영화진흥위원회 등이 비용을 지원해야 된다 등의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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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그 후 ‘워낭소리’ ‘숏버스’ ‘싸이보그 그녀’ ‘7급 공무원’ ‘블러드’ ‘해운대’ ‘차우’ ‘박쥐’ ‘허트 로커’ ‘엣지 오브 다크니스’ ‘더 인터뷰’ ‘버드맨’ ‘황제를 위하여’ ‘겨울왕국’ ‘변호인’ ‘개를 훔치는 완벽한 방법’ ‘아바타’ ‘건축학개론’ 등 장르를 불문하고 많은 영화들이 온라인상에 불법 유포됐다.
불법 유포로 피해를 입은 영화 관계자들은 예나 지금이나 “불법 파일을 온라인상에 게시하거나 배포, 유통, 공유, 다운로드하는 모든 행위는 엄연히 불법이며, 영화 시장을 위축하고 저해시키는 행위이다. 사이버 수사 의뢰 및 저작권보호센터 조사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방법과 철저한 조사를 통해 최초 유포자 및 불법 게시자, 다운로드자에 대한 법적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며 “제작진의 땀과 노력이 헛되이 무너지지 않고, 대한민국 국민의 저작권 의식이 고양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입장을 전하기만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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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굿 다운로더 홈페이지 캡처 |
말로만 ‘강경한 대응’을 강조하는 영화관계자를 비롯해, 단 한 번의 클릭으로 많은 사람들의 노력으로 제작된 작품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관객들(이용자들), 공유의 안 좋은 예를 실천하고 있는 불법 유포자들 등 모두 좀 더 ‘굿 다운로더’의 중요성을 알 필요가 있다.
여수정 기자 luxurysj@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