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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 찜질방에서 잠 자고 있던 20대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개그맨 백재현(45)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박진수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백재현에 대해 징역 6개월과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구형했다.
백재현 측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백재현은 당시 회식을 마친 뒤 자신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도 모를 정도로 만취한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이어 “백재현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와 합의를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백재현 역시 최후 진술에서 “무의식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며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
백재현은 앞서 지난 4월 중순 서울 대학로에 있는 지하 사우나 수면실에서 술에 취해 잠을 자고 있던 이모(26)씨의 성기와 가슴을 수차례 만지는 등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백재현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0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