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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자동차세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자동차세는 6월과 12월에 거쳐 연 2회 부과된다.
6월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의무자는 6월 1일 현재 자동차 등록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오
납부방법은 본인 통장 및 신용카드로 은행 현금지급기에서 조회 납부 가능하며, 전용계좌 납부 또는 인터넷 납부도 가능하다.
특히 오는 30일까지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붙는다.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지방세의 1.2%에 상당하는 중가산금도 부과된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