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가 메르스 관련 내용을 다룬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이하 ‘무도’)에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이에 한국PD연합회(이하 PD연합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PD연합회는 2일 성명서를 통해 “지난 1일 ‘무도’에 대해 ‘중동지역’임을 특정하지 않고 ‘낙타 같은 동물 접촉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해서 객관성을 위반했다며 징계했다. 두 징계엔 공통점이 있다. 박근혜 정부의 메르스 예방법에 대해 풍자 등 비판을 하는 예능 프로그램이란 점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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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심의위는 지난달 29일 메르스 사태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허술한 대책을 풍자했던 KBS ‘개그콘서트’의 코너 ‘민상토론’에 대해 품위유지를 위반했다며 징계했다. 이어 지난 1일에는 ‘무도’에 대해 메르스 관련 내용을 다뤘다며 경징계 조치를 내렸다.
PD연합회는 “‘무도’는 ‘낙타 같은 동물 접촉을 피하라’라고 이야기하면서 ‘중동지역’임을 특정하지 않은 잘못을 저질렀다. 그러나 본질은 다른 데 있다. ‘낙타를 어디서 봐’라며 보건당국이 공개한 ‘메르스 예방법’에 대해 신랄하게 풍자한 것이 본질이다. 핵심은 감염자, 사망자가 계속 발생하는데, 계속 ‘낙타와의 접촉 금지’를 외치는 보건의 무사안일을 비판한 것이다. 이것이 정부 당국의 심기를 건드린 것이고, 방통심의위는 징계로 화답한 것이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심의위도 할 말이 있을 것이다. 민원제기가 들어오면 반드시 처리하게 되어있는 규정이 있고, 그 규정에 따라 가장 약한 징계를 가했다는 불가피성을 호소하고 싶을 것이다. 방통심의위의 사정을 이해한다. 그러나 동시에 방통심의위는 정부 비판 프로그램에 대한 권력의 심기 불편, 그 권력을 대변하는 일부 단체의 민원 제기, 민원제기에 따른 방통심의위의 신속한 징계처리가 표현의 자유를 극도로 억압한다는 점도 깨달아야 할 것이다”며 “지금 방통심의위의 행태는 정부를 비판하는 프로그램에 징계를 가해 다시는 비판을 하지 못하게 하는 재갈을 물리는 행위이다. 비록 비법정제재이고, 경징계라곤 하지만, 제작진에게 상당한 위축 효과를 가져오는 것은 불문가지이다”고 비판했다.
마지막으로 PD연합회는 “아무리 살펴봐도, ‘객관성’은 예능 프로그램보다는 뉴스나 시사 프로그램, 시사 토론프로그램에 더 어울리는 조항으로 보인다. 이러한 비대칭적 편파심의가 계속될수록 방통심의위는 존재 이유를 의심받고 폐지하라는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피력했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