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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공형진이 주택 가압류와 관련해 A은행에 1800만원을 변제했다.
공형진 소속사 측은 10일 “이날 오전 불거진 문제를 해결했다”며 “나머지 돈은 앞으로 활동하면서 적극적으로, 성실히 갚을 것”이라고 밝혔다.
1800여 만원을 변제한 공형진은 또다른 은행과 오모씨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에 대해서도 성실히 갚아 나갈 예정이다.
이날 오전 한 매체는 A은행이 최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가압류권자로서 공형진의 주택에 대한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를 제
앞서 공형진은 지난 2009년 평창동에 위치한 시가 7억원가량의 자택을 매입했다. 하지만 이듬해인 2010년부터 7차례 압류가 들어왔던 정황이 포착되면서 공형진이 7억원 상당의 빚이 있다는 것이 알려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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