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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이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의 아들 A군의 친부로 밝혀졌다.
앞서 차영 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아들 A군의 친부로 조희준 전 국민일보 회장을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바 있으면 15일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3부는 차 씨가 조 씨를 상대로 자신의 아들이 친생자임을 확인해달라며 낸 인지청구 소송에서 차 씨 아들이 조 씨의 친자식이 맞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법원이 피고에게 친자확인 유전자검사를 위해 거듭해 수검명령을 했고 과태료의 제재를 했음에도 피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유전자검사에 응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조 씨가 차 전 대변인에게 지금까지의
한편 차씨는 "2001년 3월 청와대 만찬에서 조씨를 처음 만나 교제했고 이혼 후 그와 동거하다가 2002년 8월 미국 하와이에서 아들을 낳았다. 그러나 조씨는 2004년 1월 일방적으로 연락을 끊고 결혼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