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배우 김부선 측이 고 장자연 소속사 전 대표인 고 모씨와 딸 이미소를 증인 채택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사건과 직접적 관련이 있는 고 씨만 허했다.
김부선 측 법률대리인은 21일 오전 11시 서울동부지방법원 5호법정에서 열린 김부선을 상대로 한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관련 항소심 공판에서 “본 사건과 관련된 고 장자연 소속사 공동대표 고 씨와 이미소, 그리고 고 씨와 고소인 김모 씨를 잘 아는 매니저 A씨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부선 측은 이날 “김부선은 성상납 관련 문제 발언 당시 김 씨가 아닌 고 씨를 ‘고 장자연 소속사 대표’로 지칭한 것”이라며 “고의성이 없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고 씨를 증인으로 채택한다. 만약 고 씨가 응하지 않는다면 정황을 알고 있는 A씨와 이미소를 추가 증인 채택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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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김부선은 딸을 증인으로 신청한 것을 두고 “고 씨와 사건 발생 2년 전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처음 만났다. 당시 이미소를 자신의 소속사로 데려오고 싶다며 나와 연락했다. 그러나 고 씨가 장자연 사건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라 딸을 보내지 않았다. 이런 정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미소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고 씨 외에 두 명에 대해선 증인 채택을 불허했다. 법원은 “고의성이 없었다는 건 김부선의 내심 의사일 뿐, 공소 사실엔 ‘장자연 소속사 대표에게 전화가 왔다’는 발언이 문제가 된 것이라 A씨나 딸까지 증인으로 채택할 필요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사건과 크게 관련이 없다는 취지.
한편 다음 공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에 진행된다.
앞서 재판부는 김부선의 혐의를 인정하고 벌금 500만원을 판결했다. 그러나 김부선은 이에 불복 항소했다.
김부선은 지난 2013년 3월 방송된 한 종편프로그램에서 과거 성상납 제안을 받았던 경험에 대해 말하다 고인의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술집으로 불러내 대기업 임원을 소개했다고 말했다.
이후 '성접대발언'이 논란이 되자 '바로 잡습니다. 고 장자연님 소속사 대표라고 방송에서 언급했는데 내가 말한 그 대표는 몇 년간 유모 씨와 소송했던 김모 씨가 아니다. 오래 전 그녀의 소속사 대표였던 관계자 중 한 사람이다. 방송 특성상 섬세하게 설명하기 좀 그래서 전 소속사라고 했는데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해명 및 사과했다.
그러나 고인의 소속사 더컨텐츠엔터테인먼트 김 모 전 대표이사는 '장자연 소속사 대표'는 장자연 사건 당시 대표를 의미하는 것으로 자신을 지목한 것이라며 같은 해 10월 김부선을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당시 김부선에게 500만 원의 벌금형을 내렸고 김부선은 무혐의를 주장하며 약식기소를 거부, 정식 재판을 회부했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