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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와 횡령·배임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CJ그룹 이재현(55) 회장 사건이 대법원에서 파기환송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10일 원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일부 혐의를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CJ 비자금 사건은 애초 4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소부 소속 대법관들이 쟁점에 대해 합의를 하지 못해 전원합의체에 회부했으나, 전원합의체 논의 끝에 “소부에서 심리를 종결하고 선고하는 것이 좋겠다”고 결론내리면서 기존 소부가 다시 사건을 맡았다.
이 회장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604억원 회사 돈 횡령 혐의에 대해 “접대비나 선물비, 격려금, 포상금 등 회사 관련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개인적으로 착복할 의지가 있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나머지 조세포탈(251억 원), 횡령(115억 원), 배임(309억 원)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금액 일부를 줄였지만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2008~2009년 차명 주식과 관련해 세무조사를 받았으면서도 이후 조세피난처에 만든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소득을 은닉하는 등 탈세 범행을 저질렀다”며 “조세정의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일반 국민의 납세 의식에도 악영향을 미쳐 비난
다만 건강 상태를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회장은 현재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서울대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대법원이 일부 무죄 취지로 이 회장 사건을 하급심으로 다시 돌려보내면서 이 회장은 파기항소심에서 범죄 액수가 줄어들 경우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 경우처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날 수 있는 여지가 생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