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이다원 기자] 고 신해철 유족이 고인의 수술을 집도한 S병원 강모 원장을 상대로 23억원을 청구한 손해배상 3차 변론기일이 다음 달로 변경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13일 오전 예정됐던 고 신해철 유족의 손배소 변론기일은 다음 달 24일로 변경됐다. 이들의 법률 대리인은 하루 전인 12일 변론기일관련 의견서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이를 수락했다.
유족은 “신해철이 위 축소술 후 발열과 통증을 호소했으나 강원장이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망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5월 강 원장과 보험회사 등을 상대로 23억2100여만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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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강 원장 측은 수술 당시 천공 등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수술 이후에도 환자가 지시를 어기고 퇴원했다며 의료 과실이 전혀 없었다고 반박했다.
고인은 작년 10월17일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받은 뒤, 고열, 심한 통증, 심막기종 등 복막염 증세를 보이다 같은 달 27일 세상을 떠났다.
이후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안미영 부장검사)는 고 신해철의 사망 원인을 의료 과실로 결론 내렸다.
이다원 기자 edaone@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