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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신이 전 소속사에 갚아야 할 손해배상금을 빼돌린 혐의(강제집행면탈)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김행순 부장판사는 22일 "박효신이 새 소속사에서 전속계약금을 받으면서 자신 명의 계좌가 아닌 회사 계좌를 이용해 재산관계를 불분명하게 함으로써 피해자인 전 소속사가 이를 발견하기 어렵게 했고 피해자가 손해를 볼 위험을 야기했다"며 강제집행면탈죄를 인정,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죄책이 가볍다고 할 수 없지만, 전속계약을 둘러싼 경제적 어려움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채무 상당액을 공탁한 점,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박효신은 전 소속사 I사와 전속계약 문제로 법정공방을 벌이다 2012년 6월 대법원에서 I사에 15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이후 I사는 박씨가 수차례 재산 추적과 압류조치에도 15억원을 배상하지 않고, 새 소속사 J사로부터 받은 계약금도 J사 명의 계좌를 통해 은닉하는 수법으로 강제집행을 피하려 했다며 2013년 12월 박효신을 고소했다.
박효신 측은 지난 8월 변론에서 “7년 동안 음악 생활하는데 법에 대해서 잘 아는 편도 아니고 알아야 될 것들 잘 모르고 살아왔다.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려고 했던 행동은 아니다”며 “다만 내가 많은 사람 앞에 서는 공인인 만큼 더
강제집행면탈죄란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손괴·허위양도 또는 허위의 채무를 부담해 채권자를 해하는 형범상의 범죄이다.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누리꾼은 "강제집행면탈 박효신, 마음이 아프다" "강제집행면탈 박효신, 음악 편하게 하게 내버려 둬라"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