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 |
◇ 사건일지
영화 ‘돌연변이’에서 약을 먹고 잠만 자면 30만원을 주는 생동성실험의 부작용으로 박구(이광수 분)는 생선인간이 된다. 박구는 일약 청년세대를 대표하는 상징이 되고, ‘생선인간 박구 신드롬’이라는 사회현상으로까지 번진다. 그러나 제약회사의 음모로 박구는 스타 생선에서 순식간에 죽일 놈의 생선으로 몰려 세상에서 퇴출당할 위기에 처한다.
이때 생동성실험 부작용으로 생선인간이 된 박구는 연구소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할 수 있을까. 혹 실험 전 실험동의서에 사인을 했을 경우, 소송 거는데 제약이 걸릴 수 있는 걸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임상시험에 참여한 자에게 부작용이 발생할 경우 어떠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민사적으로는 담당의사와 병원을 상대로 불법행위책임 및 사용자책임을 근거로 하여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형사적으로는 담당 의사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일반적인 임상시험의 경우 피험자가 자발적으로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점, 임상시험의 경우에도 임상시험계획서에 관해 식품의약품안전청장으로부터 승인을 받게 되어있는 점, 위 임상시험계획서에 따라 정해진 양의 약을 복용하도록 되어 있는 점, 피험자에 대한 신체검사 등 여러 사전검사 결과 임상시험계획서에 비추어 볼 때 신약 투약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피험자로 선발되는 점, 임상시험의 특성상 일정 수준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피험자에게 예견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담당 의사 내지 해당 병원에게 신약 투약 및 치료상 과실 책임이 인정되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사 내지 병원에 대해 의료상의 과실이 인정되어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거나, 담당 의사가 업무상과실책임을 부담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다만, 임상시험 전에 담당 의사가 임상시험으로 인해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하다. 이러한 경우는 임상시험에 대한 동의서를 받을 당시 시험책임자나 자격요건을 갖춘 시험 담당자가 아닌 연구간호원 등을 통해 피험자에게 임상시험에 대해 설명할 경우 발생하는바, 이때 신약의 부작용에 관한 정보가 부동문자로 빼곡히 적혀있는 동의서에 별다른 설명 없이 서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신약의 위험성이나 부작용에 대해 설명의무를 다했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 |
참고로 의료진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유사 판결례와 관련하여, 해당 병원은 피험자에게 2000만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다[서울고등법원 2013. 4. 18. 선고 2011나65893 판결].
사안에서 박구는 1) 부작용을 이유로 해당 시험책임자와 연구소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나, 해당 시험책임자와 연구소의 과실에 대해 박구 측에서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박구가 시험동의서에 동의를 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의료진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그러나, 만약 해당 의료진에게 설명의무위반이 인정될 수 있다면 박구는 이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2) 형사적으로는 해당 시험책임자를 상대로 업무상과실치상죄로 고소할 수 있으나, 마찬가지로 시험책임자의 과실을 입증하는 것이 어려운바 위 의료진이 형사책임을 부담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사료된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