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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부터 윤원희 씨와 김주하 앵커(사진=스타투데이 DB) |
윤씨는 이날 앞서 서울 여의도동 국회의사당을 방문, 의료사고 피해 구제 및 의료 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심사를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했다.
해당 법률안은 고 신해철의 죽음으로 재주목받았고 그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신해철 법'으로 불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인의 1주기가 지난 지금, 조용히 폐기될 뻔했다. 김정록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정기국회 마지막 회기인 이달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 안건에 오르지 못했었다.
우여곡절 끝 윤씨를 비롯해 신해철 팬클럽 철기군 5000명(서명)과 남궁연이 나섰다. 이번 청원으로 내년 2월까지 희망의 불씨를 살렸다.
'신해철 법'은 환자와 의료인 분쟁시 병원이 거부해도 조정 절차를 의무·자동적으로 시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환자 측이 한국의료조정중재위에 조정 신청을 해도 병원이 이를 거부하면 아예 절차가 진행조차 되지 않는다. 소송까지 이어져도 환자가 모든 증거자료와 기록을 갖고 있는 병원을 상대로 피해 사실을 증명하기 어렵다.
윤원희 씨는 현장에서 "우리 가족이 겪은 일이 너무 고통스러웠다. 비슷한 아픔을 많은 분이 겪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다. 또한 만에 하나 앞으로 겪게 되실 지도 모를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것 같아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윤씨는 “환자에게 너무 불리한 의료소송 제도와 우리나라 의료 체계의 잘못된 제도, 관행들이 개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내 남편의 죽음이 그저 한 사람의 죽음으로 머무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고 신해철은 지난해 10월 서울 가락동에 있는 S병원에서 장협착 수술을 받은 뒤 통증을 호소하다가 그달 27일 저산소 허혈성 뇌손상으로 사망했다. 이에 유족 측은 S병원의 의료과실 여부를 수사해달라며 경찰에 고소했다. 이 병원 K원장은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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