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민, 집행유예 중 마약 투약…항소심 판결도 '징역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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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민/사진=스타투데이 |
수원지법 형사3부(부장판사 이종우)는 11일 필로폰을 구매하고 투약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배우 김성민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0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마약 관련 범죄는 사회적 해악성과 재범의 위험성이 큰 중대한 범죄로서 엄중히 처벌할 필요성이 있고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인한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결했습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이 사건 범행이 단순 매수와 투약에 그친 점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양형이유를 밝혔습니다
김성민은 지난 2010년 9월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기소돼 2심에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90여만원을 선고받고 풀려난 데 이어, 지난해 11월 23일과 24일 온라인 광고를 보고 필로폰을 주문해 두 차례 배송받았고 한차례 투약한 혐의로 올 3월 구속 기소됐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