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매일경제 스타투데이] 대리기사 폭행 혐의를 받고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이 검찰에 징역 1년 구형을 받았다.
검찰이 세월호 유가족들과 함께 대리기사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게 16일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김 의원과 함께 기소된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에게는 각 징역 1∼2년이 구형됐다.
김 의원과 세월호 유가족들은 작년 9월 17일 오전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에 대해 “‘명함 뺏어’라는 말로 유가족의 폭행을 시작하게 하는 등 모든 사건을 일으킨 장본인”이라며 “시민에 대한 집단 폭행을 유발하고는 상해를 방치하는 등 죄가 가
당시 대리기사 이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명함을 받았으나 이를 신원이 밝혀지지 않은 행인이 가져가자 김 의원 측이 이를 되돌려받으려다 폭행이 일어났다.
이씨는 그동안 재판에서 “당시 김 의원이 명함을 빼앗으라는 말을 한 것을 기점으로 세월호 유족들의 폭행이 시작됐다”고 진술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