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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중 전 여자친구 A씨 측이 친자 확인 결과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A씨 법률대리인 선종문 변호사는 21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 18일 서울대 의대 법의학교실로부터 '서로 부자관계에 있다'는 감정서 결과를 받았다"고 밝혔다.
선 변호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법의학교실은 지난 17일 서울가정법원 인지청구 등 사건을 담당하는 가사2단독 재판부에 '부권지수는 2,000,000보다 크며 부권확률은 99.9999%보다 높으며 위의 돌연변이율을 함께 고려한다면 AMPI 부권지수는 1,392,028.67이며 부권확률은 99.9999%'라는 감정결과를 통보했다"고 전했다.
그는 "A씨와 김현중씨가 2년여의 동거 기간 동안 총 5회의 임신을 반복하였고 그에 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 지금까지 총 66개의 증거를 제출했다. 임신 관련 증거를, 폭행 및 상해 관련에도 증거를 제출하는 등 변론에 충실히 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김현중씨는 총 23개의 증거를 제출 하였을뿐 특히 공갈협박과 관련하여 어떠한 증거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며 "김현중 측은 수차례에 걸쳐 '친자가 아닐 경우 A씨가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인격살인을 자행한 것에 관하여 반성하고 사과하며 앞으로는 아이의 아버지로서의 책임 있는 모습을 보이며 자신의 아이와 엄마의 인권을 보호하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현중씨의 팬들도 의뢰인에 대한 모욕과 명예훼손행위를 중단하고 차분히 결과를 지켜보고 같은 사람으로서 아이와 엄마의 정신적 고통을 조금이나마 공유하여 주길 바란다"고
이에 대해 김현중 소속사 측은 "친자가 맞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뜻은 예전부터 밝혀왔다"며 "관련 소송은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A씨는 김현중을 상대로 유산 및 폭행 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6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김현중은 A씨를 상대로 12억 원대 반소를 제기했다. 공갈 및 협박 등으로 형사 고소 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