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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브로가 전 소속사 대표 아내 A씨를 고소했다.
지난해 12월 브로는 서울 동부지방검찰청에 A씨를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으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브로는 "'브로가 전 소속사 여자 후배와 성관계를 가졌다'라는 허위사실을 주위에 퍼트렸다"고 말하며 고소하게 된 이유를 밝혔다.
한편 가수 브로는 지난해 6월 8일에도 전 소속사를 상대로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그런 남자'라는 노래로 올린 약 두 달치 음원 수입 2억 5000만원에 대한 정산 의무를 전 소속사가 지키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브로 측은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음원 수익 1/3을 분배받기로 했으나 그간 정산금은 0원이었다"고 토로한 바 있다.
하지만 전 소속사 측은 이에 "브로의 '그런 남자'가 히트한 후 한 유통사로부터 2억원의 선지급 투자금을 받은 것일뿐 나머지 수입금은 제반 비용으로 지출돼 정산할 금액이 없다"고 반박했다.
이후 법원은 수익금 중 일부인 2500만원을 브로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브로 측은 "법원의 판결대로 수익금을 정산 받지 못했고, 오히려 후배 가수
브로 측은 고소에 대한 증거 자료로 후배 A씨가 "브로와 성관계한 사실 없다"라는 내용의 녹취록을 함께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