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최윤나 기자] 한 인기 예능프로그램이 최근 간접광고로 골머리를 썩었다. 출연자가 방송을 통해 방문한 장소가 그의 가족이 운영하는 곳이었다는 게 문제였다. 제작진과 출연자가 직접 사과를 해 사건은 일단락 됐지만, 이번 사건으로 간접광고가 다시 한 번 수면 위로 오르게 됐다.
제작부터, 방송이 되기까지의 기간이 짧은 드라마나 예능이 포함된 방송계에서는 이런 간접광고 문제가 자주 발생하곤 한다. 유행이 쉽게 반영되다보니 간접광고에 대한 영향 또한 커지는 것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방송계에만 간접광고가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 간접광고는 우리가 극장에서 보는 영화 속에도 포함돼있다.
영화 속 PPL은 제작단계에서 필요한 소품을 제공받기 위해 기업으로부터 협찬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소품을 제공받음으로써 제작비용을 어느 정도 충당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다. 영화에 등장하는 간접광고는 제작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관객의 입장에서 과도한 간접광고는 극의 흐름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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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로 시작된 영화 속 PPL(간접광고)은 영화 ‘밀드레드 피어스’(1945)로 알려졌다. 당시 이 영화에서 여배우가 위스키 상표가 보이게끔 술을 마셨고, 이 장면을 시작으로 PPL이 영화에 이용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후 영화 ‘ET’(1982)에서 M&M 초코볼이 등장하면서 판매량이 급증했던 것이 영화 속 간접광고의 효과가 직접적으로 드러난 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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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한국에서는 영화 ‘결혼이야기’(1992)에서 나온 가전제품들이 삼성전자의 제품으로 사용하면서 본격적으로 PPL이 통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미스터 맘마’ ‘101번째 프로포즈’ 등에서 각 브랜드의 가전제품, 자동차가 소개되면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최윤나 기자 refuge_cosmo@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