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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개봉해 흥행한 영화 '관상'의 제작사 주피터필름 측이 연출자인 한재림 감독에게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가 패소했다. 한 감독은 흥행성공 보수금 1억여원을 지급받게 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판사 정창근)에 따르면 주피터필름이 한 감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양측은 지난 2011년 영화제작 계약을 한 뒤 영화 수익 중 제작사 지분의 5%를 감독에게 흥행보수로 주기로 합의했다. 실제로 제작사는 정산 후 약 44억여원의 수익을 거뒀으나 한 감독은 흥행보수를 받지 못했다.
주피터필름은 "한 감독이 영화 제작 과정에서 시나리오와 제작 일정 협의 등을 거부해 촬영 일정이 연장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한 감독을 상대로 8억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극장 수입을 기준으로 볼 때 한 감독의 몫은 1억8350여만원"이라며 "제작사는 이를 한 감독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주피터필름은 18일 항소 뜻을 밝혔다. "한 감독이 고용계약상 의무 위반으로 제작 일정과 예산에 손해를 입혔다"며 "앞서 제작사가 입은 손해를 감독이 배상하기로 서면을 통해 상호합의 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주피터필름은 "영화의 제작을 총책임지는 제작사가 제작비 초과에 대한 책임이 있음을 부인하지 않으며, 제작사가 입
jeigun@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