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부동산사기’ 배우 나한일, 1년6개월 실형 선고…‘법의 심판 받다’
배우 나한일이 해외 건설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대법원 3부는 나한일에게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나한일의 형도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나 씨의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고 원심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나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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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나한일 |
나한일은 지난 2007년 6월 서울 강남구 한 식당에서 피해자 김모(52·여)씨에게 “카자흐스탄 주상복합건물 신축사업에 투자하면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5억원을 친형 계좌를 통해 송금 받은 혐의로 2014년 6월 불구속 기소됐다.
나한일은 2006년 4월에 50억원, 같은 해 7월에 20억원 등 H상호저축은행에서 총 135억원을 대출 받은 상태로 과도한 채무 때문에 사업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었다. 나한일은 김씨로부터 받은 돈으로 영화제작과 미디어사업 등 자신의 회사 운영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부동산에 투자할 의사가 없었다.
이에 따라 20억원을 주식투자에 사용하고 1억8000만원은 자신의 회사에 임의로 대여하는 등 41억원을 신축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했다.
카자흐스탄 아파트 신축사업 역시 친형 나씨가 갖고 있는 주식을 담보로 사채를 빌려 일부 토지만 매입한 상태로 부지 확보도 안 된 상태였다.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는 특정경제범
나한일은 2006~2007년 대출 브로커를 통해 저축은행에서 100억대 불법대출을 받은 뒤 이 돈을 개인적으로 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특경가법상 배임)로 기소돼 2010년 8월 징역 2년6월의 확정판결을 받고 복역해 눈길을 끈다.
배우 나한일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