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성현아 사건 파기환송…향후 복귀할 수 있을까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성현아 사건이 파기환송된 가운데 그의 차후 행보에 관심이 쏠렸다.
대법원은 18일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성현아에 대한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깼고 이로 인해 벌금형을 받았던 성현아 성매매 사건에 대한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 |
↑ 성현아 파기환송 |
성현아는 지난 2013년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성현아는 지난 2010년 2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한 개인 사업가와 성관계 후 5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다.
당시 원심에서 성현아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성현아는 이에 불복해 항소장을 제출했고 재판부는 작년 12월30일 진행된 항소심에서 이를 기각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파기환송 했다. 성매매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무죄 취지 판결로 인한 것.
대법원은 "성 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 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파기환송 판결을 내렸다. A 씨에게 결혼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확인한
여자 연예인으로 성매매라는 치명적인 이미지 손상을 당한 성현아가 복귀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성현아는 드라마 ‘자명고 ’욕망의 불꽃‘ 등에 출연했으며 영화 ’시간‘ ’애인‘ ’손님은 왕이다‘ 등에 출연했다.
성현아 파기환송
온라인 이슈팀@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