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전성민 기자] 어느덧 14년이 흘렀다. 병역기피로 국내 입국이 금지된 가수 겸 배우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2002년 가졌던 진심을 증명하기 위한 재판이 시작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김용철)는 지난 4일 유씨가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소송 첫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유씨는 2002년 군 입대를 앞두고 한국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 2001년 8월 대구에서 징병검사를 받은 뒤 4급 공익 근무요원으로 분류된 유승준은 병역이 면제됐다. 유승준은 2002년 2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에 들어오려 했지만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 제한 조치를 내렸다. 유승준은 2015년 10월21일 주 로스엔젤레스(LA) 총영사관의 F-4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장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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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신현원프로덕션 |
이번 재판의 관건은 유승준이 병역 기피 의도를 갖고 있었냐는 것이다. 유승준 측은 당시의 정황에 주목했다.
유씨 측 변호사는 “중학교 1학년 때 이민을 간 유씨 가족은 모두 영주권자다. 당시 교제했던 지금의 부인 역시 미국 영주권자였다”며 “당시 병역법에 따르면 미국 영주권자인 유승준은 국방의 의부를 면할 수 있었다”며 병역기피를 위해 미국 시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정부 측은 “유씨는 2001년 8월 대구에서 징병검사를 받은 뒤 4급 공익 근무요원으로 분류돼 소집 통지서를 받은 상태였다. 하지만 일본 공연 후 미국으로 건너가 시민권을 취득했고 국적 상쇄 신고서를 제출했다. 병역 기피를 위한 목적이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측은 “당시 유씨는 언론 인터뷰에서 공익근무를 마치면 30세가 된다. 댄스가수의 생명이 짧은 것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며 “또한 당시 기자가 지금이라도 미국 시민권을 포기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을 때 ‘그렇지 않다’고 대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유승준 측은 “당시 방송 화면은 편집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유승준 측은 유 씨의 아버지. 인터뷰를 했던 기자를 증인으로 신청한 상황이다.
입국금지를 당한 유승준을 법정에 설 수 없고, 증거도 많지 않다. 유승준의 14년 전 진심을 밝히는 일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전성민 기자 skyblue005@mkculture.com/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