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손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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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일지
‘위대한 소원’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친구의 생애 마지막 소원을 이뤄주기 위해 나선 절친들의 좌충우돌 첫 경험 프로젝트를 담은 작품이다.
고환(류덕환 분)은 자신 남은 날 중에 하고 싶은 일이 그것(성관계)이라고 한다. 이를 들은 고환의 친구 갑덕(안재홍 분)과 남준(김동영 분)은 시한부 판정을 받은 친구의 마지막 ‘위대한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고군분투한다.
이때 미성년자인 학생들(고환, 갑덕, 남준)이 룸술집을 방문했다가 걸렸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을까?
◇ ‘솔로몬’ 김도경 변호사의 선택은?
현행 청소년보호법 제28조 제1항은 ‘누구든지 청소년을 대상으로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판매ㆍ대여ㆍ배포(자동기계장치ㆍ무인판매장치ㆍ통신장치를 통하여 판매ㆍ대여ㆍ배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무상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교육ㆍ실험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동법 제58조 제3호는 ‘제28조 제1항을 위반하여 청소년에게 청소년유해약물을 판매한 자에 대해서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법상 청소년유해업소에 출입하여 실제로 주류를 구입한 청소년에 대해서는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따라서, 사안에서 미성년자들인 고환, 갑덕, 남준이 룸술집에 방문하여 주류를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지는 않는다.(다만, 만약 성매수 행위를 했다면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의반으로 처벌받을 수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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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안의 경우 고환, 갑덕, 남준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지 않으며, 오히려 주류를 제공한 업주가 청소년보호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것이며, 행정적으로는 영업정지처분을 받게 될 것이다.
손진아 기자 jinaaa@mkculture.com /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mbnstar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