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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가수 비가 소유한 건물의 세입자 박모씨가 불구속 입건됐다.
비 소속사 레인컴퍼니 측은 24일 "비에게 몇 년간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허위고소를 일삼아온 전 세입자 박씨가 불구속 입건됐다"며 "무고죄 및 허위사실을 유포한 명예훼손죄로 기소돼 재판 중이다"고 밝혔다.
레인컴퍼니에 따르면 박씨는 현재 세입자로서 법적 권리가 없음에도 권리가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죄로 이미 지난해 두 차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레인컴퍼니 관계자는 "박씨의 지난 수년간의 악의적인 고소와 명예훼손행위를 묵과할 수 없어 박씨를 상대로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절대 선처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다"고 알렸다.
비가 소유한 건물에 입주한 세입자였던 박씨는 계약이 끝난 뒤에도 퇴거하지 않고 월세도 지급하지 않아 명도소송에 휘말렸다. 박씨는 이 소송에 패했지만 지속적으로 비의 명예를 훼손하려는 의도로 비방을 이어갔다.
검찰청 앞에서 ‘가수 비를
이에 비는 박씨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법정공방을 끈질기게 이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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