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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배우 김세아(42)가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TV리포트는 26일 "김세아가 Y회계법인 B부회장과 부적절한 관계를 유지, 혼인파탄의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해 1억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소송을 당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B회장은 김세아에게 1년 전부터 물질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B회장의 아내는 이 사실을 안 뒤 이혼을 요구하면서 김세아를 상간녀로 지목했다.
Y회계법인은 국내 빅5 안에 드는 대형 회계법인이다. B부회장은 미국 CPA 자격증 소지자로, 해당 회사의 실질적 오너로 통한다.
TV리포트는 김세아가 이번 사건과 관련해 "Y회계법인과 관계가 없다.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 소송은 금시초문이다"고 강력 부인했다
그러나 김세아는 지난 2월 피소 사실을 알고 3월에 변호사를 선임해 재판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첼리스트 김규식과 결혼한 김세아는 슬하에 두 자녀를 두고 있다. 현재 소속사가 없는 상태로 최근까지 MBC 드라마 '몬스터'에 출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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