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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이정영 기자] 경찰이 음주운전 사고를 낸 슈퍼주니어 멤버 강인이 사고 당시 만취 상태였다고 밝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5일 강인의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위드마크 공식으로 산출한 결과 ‘면허 취소’ 수준인 0.1%보다 높은 0.157%가 나왔다고 밝혔다.
위드마크 공식은 음주 사고 후 시간이 지났을 때, 사고 당시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추측하는 계산법이다. 술의 종류, 음주량, 체중과 성별에 시간당 감소하는 혈중 알코올 농도를 대입해 계산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강인과 함께 있었던 지인들과 식당 종업원 등을 상대로 강인이 마신 술의 양과 시간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강인이 마신 술의 양을 축소해 진술했을 가능성도 있어 경찰은 강인의 한 차례 더 불러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강인은 지난 24일 오전 2시쯤 자신 소유의 벤츠 승용차로 강남구 신사동의 한 편의점 앞 가로등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그는 현장을 떠났다가 오후 1시쯤 스스로 경찰서에 나와 조사를 받고 음주운전 혐의를 시인했다.
이번 사고로 강인은 현재 출연 중인 각종 방송 프로그램에서 하차하게 됐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