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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오후 2시 서울 중앙지방법원 민사법정에서 열린 김현중과 A씨간 16억 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현중 측은 “한류스타 송중기가 수조원의 경제적 이득을 냈다고 하는데 김현중도 A씨의 폭로가 없었다면 그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라며 재산피해를 강하게 주장했다.
이날 김현중 측이 증인 요청한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 양 모 대표가 출석. 양 대표는 “2014년 8월 22일 김현중 여자친구 A씨가 상해혐의로 피소됐다는 내용을 연예매체 D사가 단독으로 보도했고 김현중이 경찰조사를 받은 9월 2일경까지 총 1690여 개의 관련 기사가 나왔다”고 전했다.
김현중 측 소송 대리인 이재만 변호사는 “김현중이 약 3년간 소송, 임신, 폭행 등이 보도되면서 치명적 타격을 받았다. 멕시코 및 북경 콘서트 개런티 3억 원, 면세점전속모델 계약 6억 원, 16부작 중국 드라마 출연 취소 건 등으
이어 “원고가 연예인 피고와 사귀었기 때문에 해당 보도 내용이 연예인 피고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힌다는 걸 잘 알고 있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현중은 2012년부터 약 2년 동안 교제한 A씨와 임신과 폭행, 유산을 둘러싸고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다.[ⓒ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