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손예진이 세입자와 벌인 법정 다툼을 합의하고 해결했다.
연합뉴스는 "손예진이 지난달 25일 소송대리인을 통해 서울중앙지법에 세입자 A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 취하서를 제출했다"고 5일 보도했다.
A씨 측도 1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양측은 계약 기간 연장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손예진은 작년 1월 서울 합정역 인근 2층 건물을 93억 5000만원에 샀다. 손예진은 A씨 등이 이전 건물 주인과 맺은 임대차 계약이 끝났으니
하지만 A씨 등은 이전 건물주와 '2017년 8월까지 계약을 연장하기로 구두 합의된 상태였다'고 주장해 다툼이 일었다. A씨 등은 손예진의 건물명도 소송 때문에 업무를 방해 받아 손해를 봤다며 10억여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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