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위자료 소송에 휘말린 배우 김세아가 Y 회계법인의 법인카드를 사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8일 디스패치는 김세아와 Y 법인이 '자문용역' 공식계약을 맺은 2015년 11월 이전에 법인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한 정황이 포착됐다고 보도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김세아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생일을 맞아 방문한 강남의 한 호텔 프라이빗 레스토랑에서 총 237만원의 밥값을 Y 법인의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또 8월에는 Y 법인의 소유지만 B 부회장만 사용할 수 있는 기명 카드를 사용, 호텔 레스토랑에서 61만 원 상당의 저녁 식사를 한 정황도 포착했다.
이외에도 디스패치는 김세아가 Y 법인 소유의 VVIP 럭셔리 리조트, 호텔 등지에서 숙박 및 스파 비용으로 100만원 이상의 금액을 사용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김세아
psyon@mk.co.kr[ⓒ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