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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경제 스타투데이 한인구 기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는 슈퍼주니어의 강인(본명 김영운·31)이 벌금 7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5일 강인의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등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의 약식명령을 법원에 청구했다. 사건의 심리 결과는 이달 중 나올 것이라고 알려졌다.
강인은 지난 5월 25일 오전 2시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만취 상태로 고급 외제차를 몰고 가던 중 가로등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강인의 혈중알콜농도는 0.157%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강인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는
강인은 2010년 2월 음주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고 도주한 혐의로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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