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금빛나 기자] 배우 이진욱(35)을 성폭행 혐의로 무고한 여성A씨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일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 혐의의 소명 정도에 비춰 볼 때 현 단계에서 A씨의 구속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전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이진욱을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 당일 입은 속옷과 전치 2주 상해 진단서도 증거로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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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수서 경찰
현재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이진욱에 대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된 단계며 추가 소환이나 조사는 아직 계획된 것이 없다.
금빛나 기자 shinebitna917@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