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중 '폭행유산' 소송 승소…"명예훼손으로 1억원 받아야"
![]() |
↑ 김현중/사진=스타투데이 |
'폭행유산' 사건을 둘러싼 가수 김현중과 그의 전 여자친구 사이의 법정 다툼 1심이 김현중의 승소로 일단락됐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여자친구의 주장으로 김씨의 명예가 훼손됐다며 위자료 1억원을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이흥권 부장판사)는 10일 최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씨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재판부는 오히려 최씨의 주장으로 인해 김현중이 심각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최씨가 김현중에게 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최씨가 김현중의 폭행으로 유산을 했고, 김현중이 임신중절을 강요했다는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어 "최씨가 문제의 임신을 하고 폭행으로 인해 유산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그런 허위 내용으로 언론 인터뷰를 한 부분에 대해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최씨는 '김현중에게 복부를 맞아 유산했다'고 주장하며 2014년 8월 김현중을 고소했습니다.
최씨는 김현중에게서 6억원의 합의금을 받고 형사 고소를 취소했지만 지난해 4
이에 김현중도 명예훼손 등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며 맞소송을 냈습니다. 김현중은 최씨가 '폭행유산'을 당했다고 주장한 시기에 실제 임신했다는 과학적 증거가 없다며 최씨의 주장은 거짓이라고 맞서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