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스타 유지훈 기자] 가수 겸 배우 김현중의 전 여자친구 A씨가 16억 민사 소송에서 결국 패소, 1억 원을 지급하게 됐다.
10일 오후 서울지방법원에서는 제25민사부(부장 이홍권 판사) 심리로 A씨가 김현중을 상대로 제기한 16억 원 상당의 민사소송 선고기일이 열렸다.
이날 재판부는 A씨가 김현중으로부터 폭행을 당해 유산했는지, A씨의 4차 임신이 실제로 있었는지, 김현중이 A씨에게 임신중절을 강요했는지에 대해 언급했고 “최종적으로 모두 없었던 일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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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MBN스타 DB |
한편,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했으나 사과를 받은 후 소를 취하했다. 그해 2월 A씨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했고 지난해 4월에는 첫 번째 임신 유산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유지훈 기자 ji-hoon@mkcultur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