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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김현중 측이 전 여자친구인 A씨와의 민사 소송에서 일부 승소한 가운데 A씨에 대해 향후에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김현중의 소속사 키이스트 측은 10일 보도자료를 통해 “법원은 16억 원을 배상해달라는 A씨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오히려 김현중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 명시했다.
키이스트는 “A씨는 최초 고소 이후 김현중이 유명 한류스타라는 점과 계속적으로 해당 내용이 언론에 유포되는 경우 그가 입을 타격을 알고 합의금을 받았다”면서 “이후에도 김현중 과 연인으로 남게 하고자 했지만 (김현중이) 이를 거부하자, 교제 시에 있었던 개인적인 사항들을 언론에 유포하고 소송을 제기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러 왔다”고 했다.
이어 “결국 A씨가 10억 원의 피해액을 주장한 부분인 '폭행으로 유산이 되었다’는 주장과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라는 주장은 완전히 거짓말로 판명됐다”면서 “오히려 재판부는 A씨가 명백히 명예훼손에 해당됨을 인정하여 1억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A씨는 김현중이 유명인이라는 이유로 계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김현중의 명예를 훼손함과 동시에 금전적인 이득을 취하고자 하였으나, 오히려 재판을 통해 자신의 거짓말을 입증하게 된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와 함께 “김현중은 남은 법률적 소송 건의 진행에 있어서도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남은 기간 성실히 군 생활에 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김현중과 전 여자친구 A씨의 손해배상 소송 판결 선고기일에서 A씨가 제기한 16억원대 소송에 대해 결국 김현중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원고는 피고에게 1억원 및 이에 대한 지연 손해금을 지급하라. 원고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알렸다
A씨는 지난 2014년 8월 김현중을 폭행치사 및 상해 혐의로 고소한 뒤 김현중의 사과를 받고 소를 취하했지만, 이듬해 2월 김현중의 아이를 임신했다고 주장해 친자 논란이 불거졌다. 이어 같은해 4월 김현중을 상대로 첫 번째 임신의 유산으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며 16억 원에 이르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kiki2022@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