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도맘’ 김미나가 소송 취하를 위해 서류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23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김미나는 남편의 동의없이 남편 명의 소송 취하서와 위임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로 지난 11일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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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나는 남편 A씨의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위조한 위임장으로 주민센터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해 김 씨가 강용석 변호사와 불륜을 저질렀다며 강 변호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그러나 김미나는 “남편이 법적 다툼을 벌이지 않기로 했다”며 소 취하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A씨는 김씨가 수사기관에 자신의 인감증명서와 소 취하서 등을 낸 것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 이슈팀 mkculture@mkculture.com